"불 질러봐?" 이웃과 다투다 홧김에 이웃집 불 지른 70대

강정태 기자 2023. 4. 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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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웃집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날도 마을 길에서 A씨와 B씨는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A씨의 말에 화가 난 B씨가 "질러봐라"고 하자 A씨가 자기 집에서 휘발유를 가져와 B씨의 집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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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
ⓒ News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웃집에 불을 지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함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7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1분쯤 이웃 B씨(60대)의 집인 함양군 지곡면 한 주택에 휘발유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평소 잦은 말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마을 길에서 A씨와 B씨는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A씨의 말에 화가 난 B씨가 “질러봐라”고 하자 A씨가 자기 집에서 휘발유를 가져와 B씨의 집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B씨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에 의해 1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B씨의 집이 모두 불에 탔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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