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 위반한 정부기관... 부담금 지불 상위 10곳 중 9곳 교육부·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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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낸 정부기관 상위 10곳 중 9곳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고용 현황'(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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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낸 정부기관 상위 10곳 중 9곳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으며 장애인의무고용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장애인 고용 현황’(2017∼2021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교육부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50인 이상 공공기관의 경우 전체 근로자 중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3.1% 이상을 의무고용해야 한다.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신하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의 실효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부담금 지급) 결과만을 보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장애인 지원 미달, 교육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장애로 인한 차별 때문에 학교, 작업장 등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낼 수 있는 집중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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