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정헌율 익산시장…항소심도 당선무효형 구형

최정규 기자 2023. 4. 1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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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시장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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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 최정규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1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시장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TV토론회에서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로 이뤄졌다"면서 "TV토론회는 정책을 설명할 때 고도화된 전문가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선거인 입장에 판단해야한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조항이 '환수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과연 일반적인 유권자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허위사실공표와 관련된 사법적 통제기능은 대부분 상실됐다"면서도 "실제 협약서에는 환수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점에 비춰볼때 이번 피고인의 발언(허위사실)에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TV토론회에서 정책과 관련된 무분별한 허위사실 발언이 용납하는 결과를 낳고, 유권자들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시장 측은 "TV토론회에서 피고인의 발언과 주재의 맥락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였다"면서 "실제 익산시가 수익률을 제한하고 있고 여럿 장치들을 통해 사업자에게 수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점을 명시했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재판을 경험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됐다. 먼저 익산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무척 송구스럽다"면서도 "40년간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형사처분은 물론 어떤 징계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음에서도 다시 법정에 섰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이지만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달리겠다. 조속한 시일 내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5월 30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정 시장은 지난 5월24일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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