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철강 수출 때 탄소배출량 보고해야...정부 "국내서 산 배출권 인정되게 설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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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유럽연합(EU)에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한국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수출 시 국내 탄소배출권이 인정되도록 EU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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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부과
10월부터 유럽연합(EU)에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한다. 2026년에는 이 제품들에 탄소배출에 따른 세금 이른바 '탄소국경세'를 매긴다. 한국 정부는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수출 시 국내 탄소배출권이 인정되도록 EU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18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을 투표한 결과 찬성 487표, 반대 81표, 기권 75표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다음 달쯤 EU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U 수출액 7%가 철강... 탄소세 부과 때 타격 불가피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추가로 관세를 내게 한다. 액수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를 기준 삼아 정해진다. ETS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배출권을 할당한 뒤 기업들이 이를 사고팔게 한 제도다. 이날 ETS 적용을 받는 산업군의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확대 개편안도 통과됐다. 목표 수준이 높아지면서 현재 톤(t)당 80∼85유로인 배출권 가격은 100유로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EU는 10월~2025년 12월을 전환(준비) 기간으로 정해 관세를 매기지 않고 탄소배출량을 꼭 보고하게 했다. 2026~2034년 단계적으로 탄소국경세가 부과된다.
대(對)EU 수출액 중 CBAM 적용 업종이 상당한 국내 산업계는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EU 수출액은 74억4,000억 달러였고 이 중 CBAM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 수출액은 각각 5억3,600만 달러(7.2%), 5,500만 달러(0.7%)였다.
생산 공정상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국내 철강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철강은 지난해 CBAM 적용 대상 품목 중 1위(43억 달러) 수출품인 데다 EU의 주요 철강 수입국 중 튀르키예 러시아 인도 우크라이나에 이어 다섯 번째(2021년 기준)라 규제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는 제선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쓰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에 나섰고, 현대제철은 전기 기반의 탄소중립 생산 체제인 하이큐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상용화가 2030년부터라 CBAM 도입 전까지 기술 개발을 끝내기가 쉽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10월 시범 운영을 해 봐야 업종별로 세금을 얼마나 더 낼지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업체별로 저탄소 체계 전환과 더불어 정부가 EU와 협상에 나서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탄소배출권 EU서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EU는 CBAM이 국제무역기구(WTO)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추가 관세를 내야 하는 나라들은 역외 국가 차별이라는 데 공감한다"며 "2026년까지 WTO제소 등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서도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해야 하는 만큼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서도 탄소배출거래제를 시행하는데 EU 수출 때 국내에서 구입한 탄소배출권을 인정해 달라고 EU에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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