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혐의 피고인들, 재심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6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으로 각각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재심을 통해 4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9일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모씨와 강모씨 재심사건 공판에서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옥외집회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981년 유죄가 확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정 파괴 범죄 반대한 정당 행위”
10·26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으로 각각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재심을 통해 4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당시 계엄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강씨에 대해서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광주지법 하종민 판사는 지난 12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자를 숨겨줬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A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직권 청구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절차 등을 알지 못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 2018년부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집행당한 고 오경무씨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재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966년 6월 “일본에서 무역업을 가르쳐 주겠다”는 이복형의 말에 속아 납북됐다가 한국으로 와 중앙정보부에 신고했지만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