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위반’ 혐의 피고인들, 재심 무죄

백준무 2023. 4. 1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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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으로 각각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재심을 통해 4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9일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모씨와 강모씨 재심사건 공판에서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옥외집회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981년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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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계엄 포고는 기본권 침해 위헌
헌정 파괴 범죄 반대한 정당 행위”

10·26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으로 각각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재심을 통해 4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9일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모씨와 강모씨 재심사건 공판에서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씨는 10·26 사태로 인해 비상계엄령이 발령된 뒤 집회를 개최했다가 1980년경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강씨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옥외집회 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981년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공판4부(부장검사 강민정)는 당시 계엄포고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이씨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강씨에 대해서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문제가 있는 경우 소송 당사자 등의 청구를 받아 다시 심판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광주지법 하종민 판사는 지난 12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자를 숨겨줬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A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직권 청구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절차 등을 알지 못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시민들에 대해 2018년부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집행당한 고 오경무씨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재심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966년 6월 “일본에서 무역업을 가르쳐 주겠다”는 이복형의 말에 속아 납북됐다가 한국으로 와 중앙정보부에 신고했지만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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