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매장 돌며 600여만원 재물 훔친 4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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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전주, 대전, 경기, 서울 등 전국 8개 지역을 돌며 영업을 종료한 야간에 식당, 카페 등 매장에 침입해 600만 상당의 재물을 훔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국 20개 영세업자 매장에서 현금 등을 훔친 A(46)씨를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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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전국 20개 영세업자 매장에서 현금 등을 훔친 A(46)씨를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야간시간 식당, 커피숍, 미용실 등에 시건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가 약 40만원의 휴대폰을 포함 666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8분쯤 종로구 명륜4가에 있는 한 미용실에서 “출근해보니 폐쇄회로(CC)TV 연결선이 빠져 있고 현금이 전부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만 종로구 일대에서 5건의 유사신고가 접수됐으며 성북구에서도 비슷하게 4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가는 수법이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전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8개 지역에서 유사한 절도 사건이 총 20건 발생했다. 경찰은 강력 3개 팀을 투입하고 800여개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지난 11일 오후 1시35분쯤 인천 한 모텔에 도주해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송치 후에도 여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서민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절도 범죄는 엄정 사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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