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5·18 참여 시민, 43년여 만에 검찰 '죄 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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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청년이 43년이 지난 뒤에야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80년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A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민주화운동 당시 청년회 등 정부에 반하는 조직에 속하거나 반정부 성격의 토론회 등에 참석한 혐의로 당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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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청년이 43년이 지난 뒤에야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1980년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A씨에 대해 '죄가 안됨'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죄가 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때 내려진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민주화운동 당시 청년회 등 정부에 반하는 조직에 속하거나 반정부 성격의 토론회 등에 참석한 혐의로 당시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후 43년이 흐른 올해 초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신청, 검찰은 현재까지 관련 기록을 보관한 군검찰로부터 A씨 관련 사건기록을 넘겨받아 처분을 정정했다.
대전지검은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반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사유로 죄가 안됨 처분한 것"이라며 "재판기록이 남아있는 경우와 달리, 기소유예는 당사자의 문제제기가 없으면 조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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