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명의 빌려 임차보증금 가로챈 무자격자 구속 기소

장덕진 2023. 4. 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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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43명‧피해 금액 7억 5천여만 원
"피해자 법률 지원 방안 강구"
사진 제공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행세를 하며 임대 보증금이나 월세를 부풀려 계약해 수억원을 챙긴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오늘(19일) 이 여성 A씨를 사기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공인중개사 B씨의 명의를 빌려 지난 2020년부터 의정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A씨는 집주인 몰래 실제 거래 금액보다 부풀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월세 등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피해규모는 7억 5000여만 원으로 피해자는 43명에 이릅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B씨도 사기 범행에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법률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 피해자들을 충실히 조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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