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구성 결의안 등 46개 안건 심의
경기도의회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심의하는 임시회를 열고 8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서 경기도는 세수 부족 등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는 20일부터 27일까지 제368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 북부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결의안’과 급증하는 야영장 수요 충족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적극 개방 지원 조례안’ 등 4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오석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구성 결의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위를 구성하고, 민선 8기 도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성될 특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위원회 및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행정 및 조직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군관협력 추진 ▲DMZ 보존·활성화 및 평화정책 추진 ▲경기북부지역 건설·도로·교통 등 인프라 구축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코로나19 완화 등에 따라 급증하는 야영장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유영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제출한 건의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 설치 수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구 수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유 위원장은 “현재 도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 63개의 야영장이 설치돼 운영 중인데,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제도 개선이 요원한 실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도는 세수 부족 현상 등을 이유로 이번 회기 때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최근 도로부터 세수 현황과 부동산 거래량 등을 보고 받았다. 당장은 추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도 “추경 시점은 아직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ars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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