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 '단독 심사'에 野 "뒤늦은 명분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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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KBS와 MBC 등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19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와 법안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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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KBS와 MBC 등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19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와 법안 심사가 이뤄졌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에 대한 법사위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강행한다면 모든 법률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다섯 달 넘게 심사조차 못 했던 여당이 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법의 법사위 계류 기간이 국회법에서 정한 60일을 넘었다며 과방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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