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횡령 혐의' 친형 재판서 첨예한 대립 "돈관리=친형"

임시령 기자 2023. 4. 1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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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친형 A 씨는 그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최대 구속 기간인 6개월이 지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박수홍 측은 재판부에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했다"며 이번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산 재판인 만큼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외적 사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비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범죄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은 삼가주길 바란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심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친형 부부 측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친형 부부 측은 박수홍에게 가사도우미 사용 여부를 물었다. 박수홍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집에 와서 청소해 주신다고 고집을 부렸다. 제가 피고(친형)에게 부모님을 말려달라, 그만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싸우고 집안이 난리가 났다"며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시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고생되시는 걸 알면서도 오셨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수홍은 친형 부부 측이 재차 가사도우미 사용 여부를 묻자 "어떤 의도로 증언하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이어 친형 부부 측은 박수홍 집에 놓인 금고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들이 "아버지가 현금을 가져다주면 이 금고에 넣어두지 않았냐"고 하자 박수홍은 "예전에 방송을 하면 상품으로 주는 금 같은 것을 금고에 넣어뒀다"고 반박했다.

이에 친형 부부 측이 2015년 박수홍의 아버지가 친형에게 '금고 위에 돈을 두었으니 챙기라 해라'라고 보낸 문자와 친형이 박수홍에게 '아버지가 식탁 위에 2450만 원 올려 놓을거야'라고 보낸 문자를 증거로 제출했다.

박수홍은 "제가 차량을 팔아서 목돈을 만든 적이 있는데, 피고가 저에게 준 적이 있다. 저는 그렇게 큰돈을 받았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5년에 오고갔던 메시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자 박수홍은 "변호인 분은 2015년에 나눈 카톡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냐"고 밝혔다.

박수홍 / 사진=DB


또한 라엘 법인 계좌에서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계좌로 6769만 원을 입금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박수홍은 "매니지먼트 계약금"이라며 "피고 측이 김다예에게 아나운서의 자질이 있다고 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냈으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세금은 손해를 보고 계약금은 반납했다. 반납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왔다"며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홍은 이날 공판에서 돈관리는 아버지가 아닌 친형이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추가 신문에서 박수홍은 검찰 측이 제시한 녹취록을 보며 '통장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약점인 부모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녹취에는 통장이 부친에게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권한이 피고에게 가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통장하고 다 줄테니까 니가 알아서 세무사 통하고 다 해. 그럼 되잖아'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4월 박수홍은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친형 A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친형 A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변호사 선임 명목의 횡령만 인정하고 있어 법적 공방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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