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서 ‘방송3법’ 결론 못 낸 與野… “추가 심사” vs “일방적 개의 중단”

민영빈 기자 2023. 4. 1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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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9일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불참 속에 소위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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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안 계류 추가 심사… “오는 27일 본회의 전 결론내야”
野, 소위 불참… “폭압적 2소위 회부, 원천 무효”

여야가 19일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불참 속에 소위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3법 관련 소위 중단' 등을 주장하며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1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를 열고 방송3법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에는 정점식·전주혜·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만 참석했다.

앞서 이날 오전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법사위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 불참을 예고했다. 이들은 “방송법 등에 대한 폭압적 2소위 회부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방송3법에 대한 공청회는 자신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뒤늦은 명분쌓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일방적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법사위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에는 최철호 불공정방송감시단 대표, 오정환 전MBC보도본부장이 참석해 ‘방송법 개정안 반대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법사위에 계류시켜 추가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청회에서는 친(親) 민주당 성향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질문과 의견이 있었다”며 “오늘 공청회를 열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들었고, 이 법은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 번 계류해서 추가 심사하도록 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전 의원은 방송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낸 것에 대해 “과방위에서 직회부를 한 것 자체가 국회법 8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저희로서는 방송3법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조속히 참여해 어떻게 개정할지 서로 의견 교환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 등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는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을 선임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방송3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송계 분들로부터 이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주된 회의 주제였다”며 “그 과정에서 그 분들은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력히 반대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오는 27일 본회의 전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 시 대안이 있냐고 질문하자, 정 의원은 “본회의에서도 상정해서 표결을 강행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다툼의 수단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 이미 방송3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제출했고, 안건상정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출한 상태이므로 헌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바”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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