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믿고 먹어도 되나요?”

김옥조 2023. 4. 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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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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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원산지표시 두 달간 특별 단속
가리비·참돔·멍게 등 소비 많은 품목 집중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사진: 연합뉴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5월 1일(월)부터 6월 30일(금)까지 두 달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은 명절, 김장철, 휴가철 등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점검 기간도 이전(2~3주) 보다 늘려 두 달간 실시하며, 대상 업체도 대폭 확대합니다.

해양수산부는 4월 한 달간 수입수산물 취급업체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 관계기관 회의(4. 13)를 통해 지역별 점검현황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등 점검 준비를 마쳤습니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여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합니다.

한편,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는 가리비·우렁쉥이·방어·전복·부세의 원산지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자체 등 수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정부점검반과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 안전 국민소통단이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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