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외동포청 유치 발맞춰 글로벌 도시 요건 갖춰야"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유치에 발 맞춰 글로벌 도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9일 인천연구원이 발표한 ‘재외한인과 함께하는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 방향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재외동포청 유치의 최적지다. 인천은 한인 이주의 첫 출발지이고, 사할린 동포복지회관과 연수구 함박마을 등 다양한 이주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품고 있는 관문도시로 교통·물류 인프라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인천을 플랫폼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선제적인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연구원은 시가 다양한 국제사무를 하기 위한 법적이 기반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시 본청의 국제사무를 다루는 부서는 9개 실·본부·국의 18개 과이고, 30개 팀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에 맞춘 기본 조례와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등을 만드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재외동포청 유치에 따라 자치사무와 외교부 사무를 함께 공조할 수 있는 기본계획도 마련하고, 인천시 국제화 5개년 기본계획의 정비 필요성도 나왔다. 현재 시는 2022~2026년까지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를 위한 제2차 기본계획을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외동포청 유치에 맞춰 중기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천연구원은 재외한인을 지원할 수 있는 글로벌 도시 기금의 조성도 강조했다. 재외한인 지원을 비롯해 글로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수한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은 “재외한인 앵커기관인 재외동포청과 인천의 지역자산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사회·경제적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김 연구위원은 “시가 선제적인 준비와 비롯해 국제화 관련 법제 및 추진체계 정비 등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의 자치업무와 재외한인 지원이 1개로 합쳐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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