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조선시대처럼 능력 위주 고용했으면

한겨레 2023. 4. 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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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지금 시대에 와서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할당 고용제도를 도입했다.

조선 시대처럼 장애인도 능력 위주의 고용이 이뤄진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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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본권 보장]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황보익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장·인하대 초빙교수

조선 시대에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세종 12년에는 부모가 나이 70살 이상이 된 사람과 독질(매우 위험한 병)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70살이 되지 않았더라도 시정(나이가 많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군역에서 면제)하고, 장애인과 그 부양자에게는 각종 부역과 군역을 면제했으며, 장애인을 정성껏 보살핀 가족에게는 표창제도를 실시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점복사, 독경사, 악공 등 장애인을 위한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했다. 세종 16년에는 관현(관악기와 현악기)을 다루는 시각장애인 가운데 일부는 능력을 시험해 고용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은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 위주로 채용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단체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명통시(明通侍)를 설립해 소속 장애인에게 기우제 등 국가의 공식행사를 담당시키고 그 대가로 노비와 쌀을 줬다. 장애인을 천시했던 서양과 달리 선진적 복지정책을 펼쳤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였던 조선 시대를 엿볼 수 있다.

지금 시대에 와서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할당 고용제도를 도입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한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하게 증가했으나 법정 의무 고용률을 지키는 기업은 일부 한정됐고 대기업의 참여도 미진했다. 또한 경증장애인 위주로 고용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 소외가 문제점으로 부각했다.

공공 부문도 공안직군, 검사, 경찰, 군인, 소방 등 특정 직종에 장애인의 진입을 막는다는 비판이 일자 고용의무적용 제외 직종을 2012년도에 완전히 폐지했으나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여럿 있다.

올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3.6%, 민간기업(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3.1%이다. 2021년도 장애인 고용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3.10%, 그 가운데 정부 부문은 3.83%, 민간 부문은 2.96%로 나타나고 있어 아직도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문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의무 고용률을 대부분 달성했지만, 교육청과 헌법기관에서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고,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산하 출연·투자기관들도 미달한 곳이 있다. 2022년 장애인 고용 통계는 올해 5, 6월에 발표하지만 증가세가 미미한 것으로 보아 의무 고용률을 채우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아직도 장애인의 인식 문제와 편견, 차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에 맞는 직무를 개발하고, 컨설팅이나 예술인 등 다양한 직종에 관심을 조금만이라도 둔다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4월20일은 43번째 맞는 장애인의 날이다. 조선 시대처럼 장애인도 능력 위주의 고용이 이뤄진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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