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30% 손해봐도 지금 탈래요”…조기 수령자 급증 왜?
건보 피부양자 탈락 영향 분석
최근 국회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조기노령연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19년 5만3607명에서 2020년 5만1883명, 2021년 4만7707명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5만9314명으로 껑충 뛰었다. 2021년 대비 1만1607명 증가한 것이다.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도 매년 신규 수급자가 쌓이면서 2019년 62만8832명, 2020년 67만3842명, 2021년 71만4367명, 2022년 76만5342명 등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증가한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한 게 영향을 미쳤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을 연 2000만원 초과(기존 연 3400만원 초과)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을 빨리 타는 대신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통 15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2단계 개편에 따른 소득요건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인원은 23만1843명이었다. 이 중 공적연금 소득 때문에 탈락한 사람은 20만4512명으로 전체 소득 기준 미충족 탈락자의 88.2%에 달했다.
A씨는 “그동안 자식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얹혀 있었는데 제도 개편으로 월 25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때문에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 대상도 되지 못하는데 (건보료까지 내야 한다면)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이 건보료 제도변경 탓에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사회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연금소득으로 살아가는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모여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연금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당시의 소득(사업·근로소득)이 일정 수준(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으로 A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올해 A값은 286만1091원이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이 금액을 넘으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조기연금을 받던 중에 A값 초과 사실이 확인되면 연금이 중지된다.
A값 초과 시기에 받은 조기연금은 반납해야 하며 60세가 넘지 않았다면 보험료도 내야 한다. 물론 다시 소득이 A값 밑으로 떨어지면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건보료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6만명 넘게 감소했다. 가입 의무가 없지만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에 돈을 붓는 국민이 줄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는 88만3960명으로 같은해 1월 말(94만7855명)보다 6만3895명(6.74%) 줄었다.
임의가입자는 만 18~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만 60세) 이후에도 수급개시 연령(65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다.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말 94만7855명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에는 감소세로 전환, 9개월 만에 6만명 넘게 감소했다.
학계 관계자는 “새로 바뀌는 건보료 정책이 국민연금 정책과 호응하지 못하면서, 일찍 앞당길수록 유리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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