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기자협회,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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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재난과 감염병, 성폭력과 성매매 보도 등 모두 13개 항목으로 이뤄진 사례집엔 인권을 침해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보도,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례집은 대표적으로 성폭력을 '몹쓸 짓', '나쁜 손' 등이 아닌 성희롱과 성추행 등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피해자 이름을 사건 이름에 붙여서 쓰면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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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23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재난과 감염병, 성폭력과 성매매 보도 등 모두 13개 항목으로 이뤄진 사례집엔 인권을 침해하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보도,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례집은 대표적으로 성폭력을 '몹쓸 짓', '나쁜 손' 등이 아닌 성희롱과 성추행 등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고, 피해자 이름을 사건 이름에 붙여서 쓰면 안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아동과 청소년을 비하하는 '잼민이'와 같은 단어처럼 특정 성별이나 계층 등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례집은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와 한국기자협회 누리집(www.journalist.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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