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월 40만원 월세 및 이자 지원…정부, 즉시 경매 유예 [청년 희망 앗아간 전세사기]

김지혜 기자 2023. 4. 1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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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출 이자를 비롯해 월 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더욱이 정부는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키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의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피해자의 월세 및 이사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유 시장은 “정부 차원의 경매 중단과 별개로, 시 자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0억원을 마련,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3천 가구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피해가구가 거처를 옮기기 위해 받는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의 이자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 전세사기 피해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저금리로 바꾸는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3천8가구이고, 이 중 미추홀구에 있는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2천523가구(85.3%)에 이른다. 계양구 177가구, 남동구 153가구, 부평구 112가구, 서구 32가구, 연수구 3가구, 강화군 1가구 등이다.

시는 또 청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 동안 매월 40만원의 월세 지원도 나선다. 시는 피해가구 2명 중 1명 꼴로 20~30대 청년 가구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긴급주거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피해가구 500가구에게 150만원의 이사비 지원과 경매 낙찰에 따른 단전·단수조치 유예를 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이와 함께 이날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가구 2천479가구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에서 가지고 있는 대출분에 한해서 즉시 경매를 유예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금융감독원도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와 매각 유예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받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리스트를 금융기관에 보내면, 금융기관이 자체적을 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매각 연기를 하는 것이다.

다만 지역 안팎에서는 우선매수권 보장·피해주택 공공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김병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도 법원에서 한 피해 주택을 경매꾼이 낙찰받았다”며 “1분1초가 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경매 중단 조치에 이어 우선매수권 보장이나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끝낼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논의해 법률 제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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