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 부당 구금 60대 남성 40여 년 만에 명예 회복

양동훈 2023. 4. 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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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억울하게 구금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4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도 받게 됐습니다.

A 씨는 1980년 5월 중순 청년 단체 회의에 참석했다는 죄목으로 계엄군 군법회의검찰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대전지검은 A 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정당 행위라고 보고 40여 년 만에 처분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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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억울하게 구금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40여 년 만에 명예를 회복하고 보상도 받게 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198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0대 남성 A 씨에게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1980년 5월 중순 청년 단체 회의에 참석했다는 죄목으로 계엄군 군법회의검찰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대전지검은 A 씨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정당 행위라고 보고 40여 년 만에 처분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보상심의회를 열어 당시 A 씨가 부당하게 구금당했던 기간에 대해 보상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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