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자본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지급금

정양범 매경비즈 기자(jung.oungbum@mkinternet.com) 2023. 4. 1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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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은 세무조정이라는 과정을 통해 회계기준상의 재무제표를 법인세법에 따른 재무제표로 변경한 다음 당해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한다. 세무조정을 통해 조정되는 항목 중 대표적인 항목이 가지급금과 관련한 것들이다.

여기서 가지급금이란 법인세법에 따른 가지급금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이와 유사한 채권성격의 금액 전부를 말한다. 그러므로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질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한 채권적 성격이라면 이를 가지급금으로 본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은 물론이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채권도 가지급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

가지급금은 보유만으로도 법인세법상 세부담은 물론이고,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그리고 기업의 실질자본금까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실질자본금의 감소는 건설업 등 특정면허가 있어야 하는 업종에 치명적이다.

법인세법상 불이익은 먼저 자산 중 가지급금을 포함한 업무무관자산 비율만큼 이자비용의 부인이 있으며, 가지급금에 대해 대손사유 발생 시 대손금 부인 및 대손충당금 설정 부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지급금에서 시가로부터 일정금액 이하의 이자수익이 발생할 경우 시가와의 차이에 대한 금액만큼 익금으로 산입하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 등이 있다.

이러한 법인세법상 불이익은 소득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퇴사, 법인청산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인이 해제될 때 해당 대여금 원금이 상여처리 되거나, 특수관계인이 해제되지 않더라도, 인정이자 익금산입분 만큼 상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일부 법인 오너들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불이익만 인지하여, 증가된 법인세/소득세에 대해 이월결손금과 상계, 세액공제/감면을 통한 세부담 완화 등으로 가지급금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지급금은 그 자체로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기업의 실질자본금까지 불이익을 가져온다. 먼저 순자산가치 과다계상 및 비상장주식 과대평가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또한 가업승계증여특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업무무관 자산비율 증가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진단 시 부실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의 정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일부 세법상의 부담이 크지 않다 하여 이를 경시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가지급금은 대여금적 성격이므로 자금을 빌린 자가 해당금액을 상환하면 되는 일이다. 중요한 점은 그 상환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고, 각 방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다름은 물론, 하나의 방법 내에서도 여러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대표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임원급여를 조정할 경우, 그 조정을 통해 추가로 부담하는 소득세와 급여지급으로 인해 감소하는 법인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만약 급여가 이미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증가하는 소득세에 감소하는 법인세를 고려하여도 세부담이 너무 높을 것이므로 배당 등 다른 방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은 가지급금을 추가로 발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임원의 급여를 조정할 경우 정관변경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우선 되어야 하나, 이를 위배 할 경우 추가로 수령한 급여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만 늘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매경경영지원본부 김도영 자문세무사는 “가지급금의 정리는 적절한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세부담과 가지급금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하며,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는 법인 오너들은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고 최소부담으로 최대효율을 내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차명주식, 가업승계,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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