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출석’ 박수홍 “돈 관리는 부친이 아닌 친형이” 재차 강조 [Oh!쎈 현장]

김채연 2023. 4. 1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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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어 피고 측 변호인은 부친이 사용한 수첩을 제출하며 "해당 기록에 박수홍 씨의 집 비밀번호, 상가 비밀번호 등이 언급됐고, 마지막 부분에 '2020년 6월 23일 통장 7개, 도장 5개 수홍이에게 줌'이라는 글이 적혀있다"면서 재차 박수홍에게 "아버지에게 통장을 받은 기억이 없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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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성락 기자]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OSEN=김채연 기자]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됐다. 전날 박수홍 측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해외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해외에서 구매한 귀중품 등과 관련해 심문이 오고갔다. 이에 박수홍은 “사진에서 보여주신 것 중에 루이비통, 페레가모 이런 것은 어머니가 원하셔서 구매한 것이다. 명품을 잘 몰랐다고 증언한 것은 제가 어떻게 명품의 차등이 나는지 몰랐다고 증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러한 증거를 내밀며 “박수홍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과거 대질신문 상황을 이야기하며 “제가 아버지에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뭐냐고 물었을 때 아버지께서 ‘몰라’라고 하셨다. 그 비밀번호는 피고인 자녀의 이름과 생일이었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이에 피고 측은 “부친에게 통장을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통장을 아버지께 전달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아버지께 통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측 변호인은 부친이 사용한 수첩을 제출하며 “해당 기록에 박수홍 씨의 집 비밀번호, 상가 비밀번호 등이 언급됐고, 마지막 부분에 ‘2020년 6월 23일 통장 7개, 도장 5개 수홍이에게 줌’이라는 글이 적혀있다”면서 재차 박수홍에게 “아버지에게 통장을 받은 기억이 없냐”고 물었다. 박수홍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피고와 변호인 쪽을 쳐다봤고, 대답을 하지않은 채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요구했다.

[OSEN=김성락 기자] 15일 오후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 증인으로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출석했다. 개그맨 박수홍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03.15 /ksl0919@osen.co.kr

15분간의 휴정시간이 끝난 뒤 피고인 측의 증인 신문은 계속됐다. 피고 측은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4억6천만원의 대출 약정서를 받은 기억이 있지 않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맞다. 피고가 요구하면 저렇게 가서 싸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은 “이러한 대출 이자는 부친의 계좌에서 내고 있었는데, 이를 알고있었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문자를 보면 ‘대출금액 7천만 원 상환하러 간다’고 말한다”고 했고, 재판부는 “이게 부친이 피고에게 보낸 내용이면 증인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홍은 “한마디만 하겠다. 만일 아버지가 제 돈을 관리하셨다면 왜 저 문자를 피고에게 보내냐. 저건 돈 관리를 하는 사람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백화점 상품권 구매내역과 관련해서도 증언이 이어졌다. 피고 측은 법인카드로 구매한 백화점 상품권의 일부가 박수홍이 요청한 지인들의 명절선물 구매 비용으로 사용된 것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고, 박수홍은 “몰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해당 부분이 횡령이 아니라면 분리해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의 대질 신문이 마친 뒤 검찰 측의 추가 신문이 진행됐다. 박수홍은 검찰 측이 제시한 녹취록을 보면서 ‘통장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박수홍은 “자신의 약점인 부모를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녹취에는 통장과 관련돼 형제의 다툼이 이어졌고, 통장이 부친에게 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권한이 피고에게 가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통장하고 다 줄테니까 니가 알아서 세무사 통하고 다 해. 그럼 되잖아’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피고 측 변호인의 반대 신문과 검찰 측 추가 신문이 끝난 뒤 박수홍은 재판부가 질문하는 답변에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가기도 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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