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차기구축함 불공정수주”에 HD현대重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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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이 19일 감사원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이 적법했는지 감사해달라고 청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며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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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합병 앞 ‘힘겨루기’ 분석도
대우조선해양이 19일 감사원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이 적법했는지 감사해달라고 청구했다. KDDX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이 선정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며 “지난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현대의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 관리해 왔음이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제기한 감사는 지난 2020년 5월 방위사업청이 착수한 총 7조원 규모의 KDDX 사업 첫 단계인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것이다. 방사청은 심사를 거쳐 그해 8월 현대중공업을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보다 0.0565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말 방사청에 선정 과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사청 재검증위원회는 “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말 현대중공업 전·현직 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자 다시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왔다.
대우조선해양은 “의혹이 불거진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간 점수차이는 불과 0.0565점 차이에 불과했다”면서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려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현대중공업의 불법이 지난해 11월 법원의 판결로 확인이 된 현 시점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성, 위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은 이미 법원과 방위사업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당시 HD현대중공업이 자신들의 개념설계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신이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2020년 말에도 대우조선해양은 방위사업청에 같은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방위사업청 재검증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이 개념설계 기밀을 본사업 제안서 작성에 활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조선업계와 방산업계에서는 한화그룹 측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오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방위사업을 하는 양대 조선사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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