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부탄가스로 방화 시도한 30대 징역 2년 실형

김세영 threezero@mbc.co.kr 2023. 4. 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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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를 겪자 집안에 부탄가스 570여 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여러 차례 인화성 물질을 다수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사건 당시 수백 개의 부탄가스 통에 불을 붙인 뒤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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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아래층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를 겪자 집안에 부탄가스 570여 개를 쌓아두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남성에 대해 "여러 차례 인화성 물질을 다수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사건 당시 수백 개의 부탄가스 통에 불을 붙인 뒤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세대 앞 복도를 배회하는 등 살인에 매우 근접한 행위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15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의정부시 오피스텔 방에 부탄가스 5백여 통 등 가연성 물질을 모아놓은 채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바로 작동해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남성은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거주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약 한 달 동안 준비한 계획적 범행인 점,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큰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69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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