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2차 공판…'협약식 서명' 쟁점

오영재 기자 2023. 4. 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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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2차 공판에서 문제가 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오 지사 서명란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당시 유력 도지사 후보였던 오 지사가 협약식에 참여했고, 20개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하는 문서인 협약서와 관련 초안에는 오 지사 서명란이 있었으나 행사 당일 오 지사 칸이 급하게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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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협약식 당일 후보 서명란 삭제 정황…위법성 알았을 것"
오영훈 제주지사 측 "행사 전날에야 파악, 협약식 예측 못 해"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9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을 들어가고 있다. 2023.04.19.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2차 공판에서 문제가 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의 오 지사 서명란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오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 자료로 영상 2개를 재생했다. 오 지사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같은 해 11월23일 열린 검찰 기소에 대한 오 지사 입장 발표 기자회견 영상이었다.

영상은 증거 요지 별 총 11개 구간으로 구성됐다. 협약식 내용 및 협약서 서명 방식, 서명하는 모습, 오 지사와 업체 간 면담, 검찰 기소의견에 대한 입장,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등이다.

검찰은 당시 유력 도지사 후보였던 오 지사가 협약식에 참여했고, 20개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하는 문서인 협약서와 관련 초안에는 오 지사 서명란이 있었으나 행사 당일 오 지사 칸이 급하게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전선거운동'을 인지해 지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특정 기업과 공직선거 후보자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이날 업체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고 유력 지사 후보였던 피고인(오 지사)이 기업을 소개하고 덕담을 나눈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해 11월2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오 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당시 오 지사는 기자들과 질의에서 "당내경선에 대비해 선거캠프 내 ‘지지 선언 관리팀'은 없었다"며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과 관련해 선거캠프에서 어떤 대납이나 조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피고인은 서명란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협약식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 협약식 행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금 관련 정황에 대해 입증할 것임을 피력했다.

오 지사 측 변호인은 "행사 전날까지도 참가 업체와 후보자 사이 간담회만 예정돼 있었고, 피고인은 행사 전날 간담회에 대해 파악했다. (협약식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캠프 관계자들이 당초 예정된 행사를 전략적으로 확장하려다 협약식을 준비하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은) 기자회견 영상을 두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인데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영상 증거 절차가 끝난 뒤에는 오 지사의 후보 시절 캠프 소속 직원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최초 신고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심문이 이뤄졌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10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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