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700만원 배상하라"… 3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에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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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시 시험 종료종이 3분가량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2021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 8명이 국가·덕원여고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정부는 각 피고인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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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2021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 8명이 국가·덕원여고 교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정부는 각 피고인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가 선고한 200만원에 500만원의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더한 것이다. 다만 원심과 동일하게 A씨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것"이라며 "추가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12월3일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이 3분가량 일찍 울려 감독 교사들이 시험지를 걷었다. 당시 방송 담당 교사였던 A씨가 장비를 잘못 조작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시간이 부여됐으나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위법행위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각 20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수험생들이 이번 사고로 실력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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