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ㆍ의약품, 생활용품 해외직구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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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늘(19일) 오는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ㆍ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수입 시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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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둔갑, 위조상품 등 5대 불법유형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늘(19일) 오는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ㆍ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수입 시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ㆍ안전 위해사범의 지난해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 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 99% 증가하였고, 사건 규모도 대형화되어 22년도 건당 사건 금액은 18.7억 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ㆍ레저ㆍ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ㆍ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 것입니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ㆍ의약품 △유아ㆍ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ㆍ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입니다.
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 5대 불법유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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