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ㆍ의약품, 생활용품 해외직구 차단한다

박준수 2023. 4. 1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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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늘(19일) 오는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ㆍ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수입 시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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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7월 26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 기간 설정
국산 둔갑, 위조상품 등 5대 불법유형 집중단속 실시
▲ 자료이미지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늘(19일) 오는 7월 26일까지 100일간,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입 요건을 회피하는 등 국민건강ㆍ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수입 시도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ㆍ안전 위해사범의 지난해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 원으로 전년대비 건수 24%, 금액 99% 증가하였고, 사건 규모도 대형화되어 22년도 건당 사건 금액은 18.7억 원으로 전년대비 61%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5월 가정의 달 및 하계휴가철을 앞두고 먹거리, 선물용품과 생활ㆍ레저ㆍ어린이용품 등 국민건강ㆍ안전 밀접 품목의 수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맞춰 실시된 것입니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ㆍ의약품 △유아ㆍ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ㆍ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입니다.

관세청은 이들 중점단속 품목과 관련한 △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회피) △보건사범 △원산지위반(국산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 등 5대 불법유형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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