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껏 돈 아껴 가입했는데…月 167만원 넘는다고 건보료 내라니
연금받는 은퇴자 건보료 부담 커져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년도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연금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건보 가입자가 3만3000명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매년 2월 전년도 공적연금 소득 변화를 반영해 피부양자를 조정한다.
피부양자 탈락자가 속출한 이유는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피부양자 탈락 종합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에서 연2000만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작년에 매달 평균적으로 공적연금을 167만원 이상 받았던 연금 수혜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물가가 오른 것도 피부양자 탈락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다. 공적연금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올려주는데 지난해 1월엔 공적연금이 2.5% 인상돼 2012년(4.0%)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1월 공적연금액 상승률(5.1%)이 적용되는 내년 2월엔 더 많은 피부양자 탈락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문에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던 퇴직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급격하게 줄어든 것도 이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22년말 86만6314명으로 2021년말(93만9752명)보다 7만3438명(7.81%)이나 감소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바뀐 이들의 재산 건보료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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