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전세사기... 내일부터 `경매 유예`

김화균 2023. 4. 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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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20일부터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경매 유예 조치를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2479세대.

이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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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오전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 현관에 전세사기 피해 호소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20일부터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경매 유예 조치를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2479세대. 모든 금융기관이 채권을 갖고 있다. 이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채권을 보유한 경우 오는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들에 협조 공문을, 금융감독원은 비조치 의견서를 각각 발송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하려는 사업 등이 금융 관련 법이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금융당국이 발급한다.

부실 채권이 돼 민간 채권관리회사(NPL)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김화균기자 hwak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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