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키운 새마을금고, 인천 부실 전국 최대…경매 유예 감당은
무분별 대출 등 건전성 관리 악화
“중앙회가 개별 금고 지원해야”
새마을금고와 같이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상호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과 관리 소홀이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금융권에 대해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를 주문했지만,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평가다.
19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새마을금고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단 전세사기 사태가 발생한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 53곳의 고정이하여신(부실 채권) 비율은 올해 1월 기준 5.0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부실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인천 지역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전체 금고 평균 3.37%를 훌쩍 웃돌았고, 5%대로는 유일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감독 기준에 따라 이 비율이 3% 이하일 경우 ‘우수’, 5% 이하일 경우 ‘양호’하다고 평가하는데, 5%를 넘어선 것이다. 인천 지역 금고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2021년 4.04%, 지난해 말 4.6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한 선순위 채권자가 새마을금고와 같은 제2금융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해당 물건에 대한 대출이 인천 외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새마을금고는 연간 신규 대출금 총액의 3분의 1까지는 권역 외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세입자가 전세사기에 노출되기 쉽게 만드는 대출 행태다. 멀리 위치한 담보 물건에 대한 사후 관리나 차주의 신용 변동 파악을 제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부실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예컨대 서울의 A점포와 부산의 B점포가 모두 같은 회사인 시중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경우 금고마다 서로 독립된 다른 회사다. 통합적인 관리가 안 되다 보니 금고마다 건전성 관리에 손을 놓은 곳들도 부지기수다.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곳이 속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빌려준 돈을 위험 정도를 고려해 따져 봤을 때, 자기자본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다.
감독기준에 따르면 이 비율이 9%가 넘어야 ‘양호’하다고 보는데, 1월 기준 이 비율이 8%가 되지 않는 새마을금고는 190곳에 달한다. 대전에 위치한 한 금고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15.32%다. 자기자본이 -6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새마을금고의 중간감독기구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이자율을 조정하고,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대출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개별 금로를 지원할 별도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매·매각 절차가 길어지면 지연이자가 늘어나는 셈”이라며 “규모가 작은 금고들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경매·매각 유예 조치의 경우 중앙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지난해 중앙회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를 보면 행안부는 2021년 3월 부실 금고 12곳을 ‘합병 또는 청산’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중앙회는 12곳 중 7곳에 대해서만 합병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합병 권고를 받은 7개 금고 중 5개 금고는 6개월이 지나도록 합병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3개 금고는 권고받은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공고했다. 이후 중앙회 차원의 신규대출 제한, 설립인가 취소 요구 같은 별도의 경영지도도 없었다.
용혜인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직접 감독하도록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서민금융인 새마음금고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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