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목줄 채우고 개사료·배설물 먹인 포주 자매···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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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목줄로 묶어두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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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목줄로 묶어두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은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9일 특수폭행, 강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언니 B(52)씨에게는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자백을 번복하고 대부분 범행을 부인했으며, 상당 부분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한 피해자는 범행 내용 일부가 과장돼 있음을 지적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자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했다. 이들은 감금한 피해 여성들에게 개 사료를 식사로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학대했다. 여종업원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돌조각을 피해 여성의 신체 중요 부위에 넣도록 강요하고, 대·소변을 먹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들 자매에게 피해를 입은 여종업원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자매의 반인륜적인 범행은 2021년 8월 피해자들이 고소하면서 알려졌으며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 기록만 총 8권 3000여 페이지에 달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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