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구제

강준완 2023. 4. 19. 18: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중단 조치에 이어 19일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세자금 대출금의 이자 대납, 이사비 150만원 지원, 전세사기 청년 월세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새 주택으로 이사 가기 위해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경우) 이자도 지원한다.

시는 7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 대신 내주고 이사비 150만원 지원

인천시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중단 조치에 이어 19일 추가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세자금 대출금의 이자 대납, 이사비 150만원 지원, 전세사기 청년 월세 지원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출이 버팀목 전세자금(주택도시기금)인 경우 금리(1.2~2.1%)를 전액 시가 부담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새 주택으로 이사 가기 위해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의 경우) 이자도 지원한다. 시는 약 3000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명 건축왕이나 빌라왕에게 피해를 본 세대가 인천에서만 3008가구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7억5000만원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현재 공공주택에 11가구가 입주했으며, 총 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준비해 놓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만 18~39세 이하 청년에게는 12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월세를 지급한다. 8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180명에게 제공한다. 인천에 사업장을 둔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융자해준다. 융자 기간은 5년이며, 3년간 연 1.5%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준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단수 예고는 즉시 유예하기로 했으며, 단전은 한국전력에 유예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