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버스요금 감면 연령 70→65세 하향...7월부터 순차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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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버스요금 감면 연령이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9일) 열린 제415회 임시회에서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공영버스운동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는 7월부터 읍면지역 65세 이상 주민들에게도 버스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모레(21일) 예정된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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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버스요금 감면 연령이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늘(19일) 열린 제415회 임시회에서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공영버스운동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고, 수정 가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오는 7월부터 읍면지역 65세 이상 주민들에게도 버스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70세 이상부터 요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동(洞)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모레(21일) 예정된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아울러 이날 상임위에서는 현재 7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택시' 이용 연령도 기존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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