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랜우드PE, PI첨단소재 매매계약 해지한 베어링에 소송
잔금 입금일 전 해지 통보
500억대 위약금 소송 제기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가 PI첨단소재 매매계약을 파기한 홍콩계 운용사 베어링PEA를 대상으로 500억원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글랜우드PE는 지난달 말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베어링PEA를 상대로 위약벌 청구와 관련된 중재를 신청했다. 글랜우드PE는 총 500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하며 법률대리인으로 김앤장과 외국계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베어링PEA 법률 자문에는 태평양이 응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랜우드PE는 지난해 6월 PI첨단소재 경영권을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베어링PEA와 맺었다. 매매 대상 지분 54.07%를 총 1조2750억원에 넘기는 계약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로 계획된 잔금 납입일 전 베어링PEA 측이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매매가 무산됐다.
주당 약 8만원에 SPA를 체결한 후 주가가 3만원대까지 떨어진 것이 인수 측에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2월엔 SPA 공식 해제 절차를 거쳤다. 두 운용사는 계약 체결 당시 전체 매매 대금의 약 5%인 500억원을 위약금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베어링PEA는 글랜우드PE가 PI첨단소재의 수백억원 규모 납품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계약 파기 원인으로 지목한다고 전해진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는 다수 국내 금융·무역 기관이 외국계 회사와 법적으로 분쟁할 때 활용하는 세계 주요 중재 기관이다. 일반 국가에서의 법률 재판보다 중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데다가 심판 결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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