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경남 진주시 공무원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강보금, 이경구 2023. 4. 19.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일어난 일련의 위반 행위로 경남 진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동물권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동물권단체 '리본'은 19일 진주경찰서에 동물보호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주시 농축산과 과장과 동물복지팀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단체 '리본' "진주시 농축산과 과장, 동물복지팀장 직무 방관해"

동물권단체 '리본'이 진주시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리본

[더팩트ㅣ진주=강보금, 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일어난 일련의 위반 행위로 경남 진주시 소속 공무원들이 동물권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동물권단체 '리본'은 19일 진주경찰서에 동물보호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진주시 농축산과 과장과 동물복지팀장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리본은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는 마취제 투여 없이 불법 안락사를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는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리본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진주시 유기견보호소에서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동물보호소의 역할과 반대로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동물 학대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얼마나 지속되어 왔는지 조차 알지 못할 만큼 진주시 담당자가 직무를 방관했다"고 일갈했다.

이에 진주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최근 4개월간 보호가 종료된 유기견 중 60%가 자연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