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계엄 위반으로 처벌‥40여 년 만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사정권 시절 계엄을 위반했다가 유죄가 선고됐던 이들에게 법원이 재심을 통해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는, 10.26 사태 당시 비상계엄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모씨와,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1981년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강모씨, 두 사람의 재심 사건에서 모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계엄을 위반했다가 유죄가 선고됐던 이들에게 법원이 재심을 통해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는, 10.26 사태 당시 비상계엄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모씨와,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1981년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강모씨, 두 사람의 재심 사건에서 모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군사정권의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자 위법적인 조치"라며 이씨와 강씨에게 "헌정파괴 범죄에 맞선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687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여야 '전세사기' 대책‥책임·배후 공방도
-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조달' 강래구 재소환
- 화순 요양병원 화재‥13명 부상·130여 명 대피
- 윤 대통령, 우크라 군사적 지원 가능성 내비쳐
- '표예림 가해자 근무' 미용실 발칵‥"인지 즉시 계약 해지"
- 송영길, 조기 귀국 질문에 "22일 기자회견서 말하겠다"
- "궁녀는 황제에게 수청을 들라"? 갑질도 이런 갑질이‥
- "손 덜덜덜 떨리고 눈물밖에‥" 우리 강아지에게 무슨 일이?
- "다음에 갚을게요"‥이름·연락처 남기고 달아난 30대 편의점 절도범 검거
- 중국, '21명 사망' 병원 화재 영상 삭제‥검색어도 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