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 계엄 위반으로 처벌‥40여 년 만에 "무죄"

이유경 260@mbc.co.kr 2023. 4.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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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 시절 계엄을 위반했다가 유죄가 선고됐던 이들에게 법원이 재심을 통해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는, 10.26 사태 당시 비상계엄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모씨와,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1981년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강모씨, 두 사람의 재심 사건에서 모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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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군사정권 시절 계엄을 위반했다가 유죄가 선고됐던 이들에게 법원이 재심을 통해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는, 10.26 사태 당시 비상계엄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이모씨와, 또,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1981년 계엄포고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강모씨, 두 사람의 재심 사건에서 모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군사정권의 계엄포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자 위법적인 조치"라며 이씨와 강씨에게 "헌정파괴 범죄에 맞선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687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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