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대신 소유권 가져달라"는 집주인…동탄서 신고 빗발

오수영 기자 2023. 4. 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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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보유 중인 임대인에게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동탄·병점·수원 등에 오피스텔 253채를 소유한 A씨 부부에게서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임차인들의 신고가 잇따른다고 오늘(19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밝혔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지난 12일부터 시작돼 1주일이 지난 오늘 오후 3시까지 모두 58건 접수됐습니다.

A씨 부부는 "임대인 사정으로 6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야 "국세 체납에 따른 보증금 순위가 보존되지 않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임차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거래가 끊기자 보유세 등 세금을 못 내게 된 A씨 부부가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온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기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최근 집값 하락에 대다수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이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 집 주인의 체납세금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손해가 생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A씨 부부가 보유한 오피스텔 규모 등을 고려하면 임차인들의 피해 금액은 세대별로 수백만원에서 2천만원 상당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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