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6% 임금 인상 요구···"불발시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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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6%대 임금인상률을 사측에 제안하며, 수용 불가 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압박했다.
노조는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 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노조창립일 1일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올해 10%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6%로 인상률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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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올해 6%대 임금인상률을 사측에 제안하며, 수용 불가 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압박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은 임금·단체협약 18차 교섭을 열고 이 같은 최종안을 전달했다.
노조는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 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노조창립일 1일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그동안 올해 10%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6%로 인상률을 줄였다. 그러나 이는 삼성전자가 노사협의회와 합의를 통해 결정한 올해 임금인상률 4.1%보다 2% 포인트 가량 높은 것이다.
노조는 오는 20일까지 최종안에 대한 사측의 회신이 없다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갖는다. 조정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한다. 이어 중노위는 노사 양쪽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본조정을 개최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을 얻는다. 다만 노사 합의로 각각 10, 15일 이내에서 조정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노조와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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