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서 선거운동 혐의’ 박경귀 아산시장 동문 4명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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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중 동창회를 열어 후보자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경귀 아산시장의 중·고교 동창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0일 아산의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회를 열고 동문이자 아산시장에 출마한 박경귀 당시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등 선거 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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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들 “선거운동 목적 모임 아니었다” 선처 호소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선거운동 기간 중 동창회를 열어 후보자 지지선언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박경귀 아산시장의 중·고교 동창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진행된 A씨(55)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아산 지역 고등학교 동문 4명에게 벌금 400만, 중학교 동문 B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0일 아산의 한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회를 열고 동문이자 아산시장에 출마한 박경귀 당시 후보를 지지 선언하는 등 선거 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박경귀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작성하고 "두 번 다시 안올 수 있는 기회 잡으십시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경귀 후보와 중학교 동창인 B씨는 다음날인 21일 후보 격려 모임에서 20여만원의 음식값을 결제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동창회를 개최한 것일 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모임을 열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두 달에 한 번씩 개최하던 동창회를 코로나19로 장기간 열지 못하다가 4월 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제한이 해제되면서 동창회를 열게 된 것"이라며 "대부분 동창회 개최 소식을 전날 들어 선거운동을 공모할 수 없었다"고 변론했다.
이어 "지지선언 역시 농민단체 등이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급하게 준비한 것"이라며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실은 있지만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피고인들도 "선거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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