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에 협박 편지 보낸 현직 교사…"날 건드리지 말았어야"

김가은 2023. 4. 19. 18: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사 A씨가 학부모에게 보낸 편지/사진=연합뉴스



충북 한 고교 교사가 과거 학부모와의 언쟁을 문제 삼아 협박성 편지를 보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지역 고교 교사 A씨는 협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B씨의 집 유리창에 협박성 편지를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이 편지에서 "내가 당신의 폭언에 또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눈이 뒤집어진 순간이 오면, 그땐 한층 더 재미있는 것으로 찾아뵙겠다"며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고 썼습니다.

편지 말미에는 "애초에 당신은 나를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 재직 시 교복 문제로 학부모 B씨와 언쟁을 벌인 것을 뒤늦게 문제 삼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교복 맞춤 기간이 너무 짧아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A씨와 통화가 이뤄졌다"며 "말싸움이라기보다는 서로 주장을 개진했고, 이후 아무런 접촉이 없었는데 1년 뒤 갑작스레 협박 편지가 날아왔다"라고 전했습니다.

B씨는 해당 편지에 자신의 신상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는 점 등을 들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추가 고소했으며, 조만간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서를 접수한 상태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