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이름에 BTS 써도 될까… 지식재산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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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픈AI의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에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되나.'
최근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한 번쯤 가질 법한 의문이다.
김 변호사는 "SNS상 글귀나 사진 이미지 등 내 저작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무단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로 재미 삼아 가져온 캐릭터 도안이나 사진 이미지, 좋아서 따라 한 커버 댄스나 영화 편집, 친구들과 공유한 링크 등은 자칫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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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김미주/책폴/1만5000원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가게 이름에 써도 될까?’
최근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한 번쯤 가질 법한 의문이다. IP 전문 변호사인 김미주(41·변호사시험 1회) 법률사무소 미주 대표변호사는 지난 14일 펴낸 교양서 ‘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에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해 IP의 모든 것을 쉽고 재밌게 담아냈다. 김 변호사는 전자 상거래 플랫폼 쿠팡 1호 사내 변호사를 거쳐 EBS 펭수, 라인프렌즈, 캐치! 티니핑 등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 온·오프라인상 IP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직접 만든 콘텐츠를 시공간 제약 없이 공유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지금, 앞으로 IP를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부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재산권 수업’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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