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 일찍 울린 수능 종…法 "국가 배상액 200만→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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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시험 종료 종이 2분가량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송모씨 등 8명이 국가와 덕원여고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 9명에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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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시험 종료 종이 2분가량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 8명에 1인당 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액은 1심(200만원)보다 500만원이 늘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송모씨 등 8명이 국가와 덕원여고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 1심 판결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 중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며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과 동일하게 방송 담당 교사인 A씨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2020년 12월3일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 종료를 알리는 종이 2분가량 일찍 울려 감독 교사들이 시험지를 걷었다. 방송 담당 교사 A씨가 장비를 잘못 조작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추가시간이 부여됐다. 감독관들은 걷은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했다.
수험생 9명과 학부모 16명 등 2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추가 시간이 정확히 몇 분인지 고지되지 않아 시험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수험생 9명에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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