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라... 관광 때 50m 이내 접근하면 과태료 200만원

강우량 기자 2023. 4. 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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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부리와 등지느러미가 잘린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돌고래 관광선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돌고래 관광을 할 때 돌고래 인근 50m 안으로 접근하려고 배를 움직이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9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해양생태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주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제주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관광 상품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돌고래가 배와 부딪히거나 배의 스크루에 돌고래 지느러미가 잘리는 등의 사고가 잇따르자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남방큰돌고래는 현재 12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고래 관광선은 돌고래 반경 1500m 안으로 접근하면 거리 구간에 따라 속도를 줄여야 한다. 300~50m 구간에선 스크루를 완전히 정지해야 한다. 또 돌고래 반경 300m 안으로 3척 이상의 배가 동시에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드론을 이용해 돌고래를 관찰하는 경우 바다 표면에서 30m 안으로 접근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런 규정들을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다만 돌고래 반경 50m 밖에서 배를 멈춰 세웠음에도 돌고래가 다가오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때도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돌고래를 만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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