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악행' 원주 성매매업소 포주 자매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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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여성들에게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반인류적 악행을 저지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 중 동생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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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여성들에게 개 사료와 배설물을 먹이는 등 반인류적 악행을 저지른 포주 자매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 중 동생 A(4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언니 B(52)씨에게는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다만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됐다.
A씨 자매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간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어 감금했으며, 하루 1회 개 사료를 식사로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자매에게 인권 유린에 가까운 피해를 본 여종업원들은 30∼40대 5명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중형을 받은 A씨 자매는 항소심 들어서는 태도를 바꾸어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한 피해자는 범행 내용 일부가 과장돼있음을 지적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상철 bsc@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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