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실선 넘어 27톤 화물차 추월한 전동킥보드 (영상)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2023. 4.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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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이 제한된 실선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대형 화물차를 추월한 뒤 진로를 변경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킥보드 운전자의 위험한 주행을 두고 불법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8일 '위험물 운반 대형 트럭을 추월하는 전동 킥보드'라는 제목으로 4분 54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킥보드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며 빠르게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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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이 제한된 실선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대형 화물차를 추월한 뒤 진로를 변경했다. 화물차 운전자는 킥보드 운전자의 위험한 주행을 두고 불법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8일 ‘위험물 운반 대형 트럭을 추월하는 전동 킥보드’라는 제목으로 4분 54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3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영상을 제보한 화물차 운전자 A 씨에 따르면 당시 그는 위험물이 적재된 27톤 탱크로리 화물차를 몰고 2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이때 3차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실선을 넘어 A 씨의 차량을 앞질렀다. 킥보드는 시속 60㎞ 내외로 달리던 A 씨보다 빨랐다.
놀란 A 씨는 “아 이거 대형 차 앞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자고”라며 혼잣말을 했다. 차량 사이로 빠르게 앞질러 간 전동 킥보드는 1차로를 달리던 A 씨 차량 앞으로 다시 나타났다. A 씨는 이에 짧게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다. 킥보드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며 빠르게 사라졌다.
A 씨는 “일반 차량보다 더 빨리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봤다. 불법 아니냐”라며 “(킥보드) 운전자가 헬멧은 쓰고 있었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건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 오토바이랑 동급”이라고 했다. 국내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중량을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30㎏가 넘어갈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량과 함께 도로 가운데에서 주행해야 한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8일 ‘위험물 운반 대형 트럭을 추월하는 전동 킥보드’라는 제목으로 4분 54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14일 오후 7시 43분경 인천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영상을 제보한 화물차 운전자 A 씨에 따르면 당시 그는 위험물이 적재된 27톤 탱크로리 화물차를 몰고 2차로를 주행 중이었다. 이때 3차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가 실선을 넘어 A 씨의 차량을 앞질렀다. 킥보드는 시속 60㎞ 내외로 달리던 A 씨보다 빨랐다.
놀란 A 씨는 “아 이거 대형 차 앞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자고”라며 혼잣말을 했다. 차량 사이로 빠르게 앞질러 간 전동 킥보드는 1차로를 달리던 A 씨 차량 앞으로 다시 나타났다. A 씨는 이에 짧게 경적을 울리며 경고했다. 킥보드 운전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며 빠르게 사라졌다.
A 씨는 “일반 차량보다 더 빨리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봤다. 불법 아니냐”라며 “(킥보드) 운전자가 헬멧은 쓰고 있었다”고 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저건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니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다. 오토바이랑 동급”이라고 했다. 국내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중량을 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30㎏가 넘어갈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량과 함께 도로 가운데에서 주행해야 한다.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2~3차선만 갈 수 있다. 실선인데 왜 들어가느냐”라며 “그러다 잘못되면 큰일 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 진짜 조심해야 한다. 무방비 상태다. 헬멧 쓰고도 큰 차한테 치이면 (사망한다)”이라고 경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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