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거꾸리’ 타다 사지마비…5억8000만원 배상 받는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4.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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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체육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상해를 입은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19일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인 이른바 ‘거꾸리’를 사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A씨가 대구 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5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북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 설치된 ‘거꾸리’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경추를 다쳤다.

A씨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의 불완전 마비, 감각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운동기구의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과 안전장치 설치 등의 피해방지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8억9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북구 측은 “원고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동기구 특수성과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안내문에는 운동기구의 효능과 기본적인 이용법만 기재돼 있을 뿐, 중상해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는 내용이 없다”면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및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다만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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