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여성 치고 도주한 '만취 운전자' 구속…"피해자는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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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음주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박현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대한 영장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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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음주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박현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 대한 영장 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이 일하는 가게에서 밤새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귀가하던 중 현장 근처 직장으로 출근하던 B씨를 치고 달아났다. 사고 차량은 자동차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도주한 A씨는 집에 숨어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1%로 면허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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