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거꾸리' 하다 사지마비… "구청 5억 8000만 원 배상하라"

김동희 기자 2023. 4.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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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A 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 8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북구청장을 상대로 8억 9100여만 원의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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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원 내 운동 기구를 이용하다가 사지가 마비된 주민에게 구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A 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5억 8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9년 10월 19일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기구를 이용하던 중 뒤로 넘어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경추를 다치면서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낙상 위험이 있는데도 주의사항을 적은 안내문이나 안전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북구청장을 상대로 8억 9100여만 원의 소송을 냈다.

일명 '거꾸리'라고 불리는 이 운동 기구는 이용자가 고정장치에서 발을 빠지거나 손잡이를 놓치는 경우 바닥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기구 특성상 추락사고가 발생할 경우 머리부터 먼저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하지만 운동기구에 부착된 안내문에는 '머리와 심장의 혈액순환을 돕는다' 등의 효능만 적혀있을 뿐, 경고 문구는 적혀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주의·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서도 "원고의 이용상 부주의 등 과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4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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