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매중단 지시 고작 하루 지났는데…오늘도 ‘낙찰’ 또 한명 짐쌌다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조모씨(45)씨는 이렇게 말하며 막막해 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조씨의 아파트는 작년 10월 경매에 넘어갔다. 그리고 이날 낙찰자가 나왔다.
최초 입찰가는 감정가인 1억4900만원. 그러나 지난달 1회 유찰을 거치면서 최저입찰가가 30% 낮아졌고 끝내 1억1300만원에 새 주인을 맞았다.
조씨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세 보증금 6200만원 전액을 마련해 해당 빌라에서 거주해왔다. 그러다 전세사기 피해자라 되면서 최우선변제금 22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을 모두 날릴 위기에 놓았다.
그는 “이번에 유찰돼 최저가가 낮아지면 다음번에는 직접 경매에 참여해보려고 했는데 물거품이 됐다”면서 “이렇게 빨리 낙찰될 줄은 몰랐다. 긴급 주거지원이나 대환 대출 등을 급하게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정부의 경매 중단 계획이 앞으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조씨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피해 주택 대다수의 채권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금융권이 가지고 있다. 민간영역까지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할 수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에 가입된 미추홀구 34개 아파트·빌라의 1787가구 중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관리 주택은 128가구(6.81%)에 불과하다.
조씨는 “전셋집 채권(부실채권)은 이미 은행이 대부업체에 넘긴 상태”라면서 “정부가 은행이 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한 채권을 매각하는 것부터 먼저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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