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여고 앞 '애 낳을 여성구함' 50대, 다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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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고 앞에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59)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구 달서구 모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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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중·고 앞에 ‘아이 낳고 희생할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 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59) 씨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A씨 사건 관련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A씨가 다수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는데도 범행 고의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아동복지법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2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질병 경력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을 했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결심 공판에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문구 역시 부적절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사는 “형사 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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