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폭 전담교사 설문…'징계 정시 반영' 65% 찬성

김정현 기자 2023. 4. 1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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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진행한 학교폭력 전담 교사 설문에서 절반 이상이 가해자 징계 기록의 대입 정시 반영 확대 등 '엄벌주의'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종합 대책이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데 기여하기 어렵다고 보는 교사가 5명 중 4명을 웃돌았다.

조사는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 12일 이후 이뤄졌으며,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전담 교사 431명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시된 설문에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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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관지 '교육희망'에서 설문…교사 431명 참여
응답자 75.8% "피해자 즉시 분리권 부여 반대"
85% 정부 대책 불신…즉시분리 연장 81% 반대

[서울=뉴시스] 지난 2020년 9월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3.04.19.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진보 성향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진행한 학교폭력 전담 교사 설문에서 절반 이상이 가해자 징계 기록의 대입 정시 반영 확대 등 '엄벌주의'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종합 대책이 학교폭력을 뿌리 뽑는 데 기여하기 어렵다고 보는 교사가 5명 중 4명을 웃돌았다.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제시한 대책들이 취지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았다.

전교조는 기관지 '교육희망'에서 지난 14~17일 진행한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한 생활교육부장, 담당 교사 의견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조사는 교육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 12일 이후 이뤄졌으며, 전국 초·중·고 학교폭력 전담 교사 431명이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시된 설문에 답변했다.

먼저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이 학교폭력 근절에 기여한다고 보나'는 질문에 52.3%가 '전혀 그렇지 않다', 33.1%가 '그렇지 않다'를 택했다. '그렇다'(13.8%), '매우 그렇다'(0.7%)는 14.6%에 그쳤다.

이어 대책의 주요 방안에 대해 매우 찬성, 찬성, 반대, 매우 반대 4개 선택지를 주고 의견을 물었다.

학교폭력 조치(징계)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데 응답자 57.1%가 찬성, 42.9%가 반대했다.

정시 등 대입 전형 전체적으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반영을 의무화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 65.2%가 찬성, 34.8%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는 "교사들에게 생활지도권이 없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반증한다"며 "교사 지도권을 통한 (자체)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담당자들이 차악(次惡, 최악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택한 대책)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기관지 '교육희망'에서 지난 14~17일 진행한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한 생활교육부장, 담당 교사 의견조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자료=전교조 제공). 2023.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지만 정부가 피해학생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높았다.

피해자에 가해자 출석정지, 학급교체를 요청할 권리를 주는 데 응답자 75.8%가 반대, 24.2%가 찬성했다.

사안 발생 직후 학교장 직권으로 가·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는 데 대해 응답자 81.2%가 반대, 18.8%가 찬성했다.

이와 관련해 '종합 대책으로 우려되는 점'을 3가지만 고르도록 한 다음 문항에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74.8%가 '피해신고 시 즉시분리 강화는 가·피해자가 명확하지 않기에 쌍방신고가 늘어날 것'을 꼽았다.

다음 우려 사항으로 '중대한 과실 및 고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교사 대상 민원, 고소가 늘어날 것'(69.5%), '절차적 대응이 늘어나 학교폭력담당업무를 기피하게 될 것'(51.7%)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교조는 "먼저 신고한 사람이 피해자인지, 쌍방폭력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 당한 학생을 일방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장 즉시 분리는 본격적인 사안 조사 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또 분리된 피해자, 가해자가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과밀학교에서는 머무를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 적절한 학습권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3가지만 고르는 문항에서는 '사안 처리 간소화 및 학폭 담당 교사 업무 경감'(78.8%)이 1위였다.

전교조는 "교사는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수업은 강사가 하는 현실"이라며 경미한 사안은 기준을 충족하면 내야 하는 서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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